[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대출ㆍ신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 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비용은 토지의 취득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대출ㆍ신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 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비용은 토지의 취득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6.12.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계약서상 매매금액 18,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 이전)에는 “을”(청구법인)이 OOO의 대출원금과 OOO 대출원금과 이자ㆍ세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에는 “을”은 매매대금 전부를 금융기관 PF(Projet Finacing) 발생과 동시에 제2조와 같이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제한물권 말소) 제1항에는 동부건설주식회사의 가등기는 OOO주식회사로부터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양도ㆍ양수받아 본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에 담보신탁하였는바, 동 신탁의 우선수익자는 OOO 등 9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 명세서에는 대출금 23,298,000,000원[(주)프라임저축은행 등 9개 금융기관 21,2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정별 원장(2006.12.21.)에는 토지대금 18,000,000,000원 외에 가등기이전비 41,471,230원, 대출취급수수료 848,000,000원[OOO 등 9개 금융기관, 대출금의 4%], 담보신탁보수 50,000,000원[OOO], 자문보수 20,000,000원OOO 및 금융자문수수료 40,000,000원OOO이 각각 계상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6)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장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6.12.21. OOO 등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1,2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 84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이전비용 41,471,23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OOO 등 9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OOO에 담보신탁하면서 신탁보수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 대출ㆍ신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료 20,000,000원 및 금융자문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