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57 선고일 2009-06-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8.12.12.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9.2.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소유의 광주광역시 OO OOOOO 7-1번지상의 상가 2동 101호 외 28건(건물 연면적 1,118.47㎡)의 부속토지 395.7㎡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등 합계 7,427,0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없이 바로 2008.10.8.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08.12.12.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OOOOOOOOO)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9.2.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광주광역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지(OOOOOOOOOOOO, OOOOOOOOOOO)와 광주광역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보(OOOOOOOOOOOO, OOOOOOOOOOO)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