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55 선고일 2009-08-18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후 알콜ㆍ마약중독자, 출소자, 청소년 문제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2005.9.16. 인천광역시 OO OOO 97-10 단독주택 137.52㎡(1층 90.25㎡, 2층 47.27㎡, 대지 235.7㎡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백OO(OOOOO OO OOO OOOOO)로부터 증여취득 하고 2005.9.20.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2007.4.12.과2008.11.7. 2차례에 걸쳐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교회의 집사김OO을 포함한 그 가족(3명)이 2005.11.14.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증여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226,405,8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39,350원, 농어촌특별세 543,370원, 등록세 2,535,720원, 지방교육세 434,680원 합계 9,853,12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4.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알콜·마약중독자, 출소자, 청소년등에 대하여 3여년에 걸친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출소자 여러쌍의 결혼 및 취업알선은 물론, 알콜중독 말기환자들이 새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도 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상담을 통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으로의 복귀에도 힘쓰고 있는 등 전문상담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종교단체가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⑵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지만 2008.1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005.11.4. 청구인의 교회집사인 김OO과 그 가족 3명이 2005.11.14.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2층 단독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후 1층에는 교회의 집사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고, 2층은 알콜·마약중독자, 출소자, 청소년 문제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증여 취득한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2007.4.12.과 2008.11.7. 2차례에 걸쳐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종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아닌 청구인의 교회집사김OO을 포함한 그 가족(3명)이 2005.11.14.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주택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⑶설사, 이 건 주택의 2층을알콜·마약중독자, 출소자, 청소년 등에 대하여 전문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센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 또는 선교활동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