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건축물 임차인의 명도처리비용으로 지급한 명도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54 선고일 2009-08-28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명도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27. 서울특별시 OOO 988-14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6층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 7,252.37㎡(이하 부속토지 1,533.8㎡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 29,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8,200,000원, 등록세 582,000,000원, 지방교육세 116,400,000원, 합계 1,338,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9.2.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동산 명도처리 용역비용(공급가액 1,363,636,363원, 이하 “용역비용”이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지급한 대출수수료(495,399,668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용역비용과 대출수수료 합계액 1,859,036,0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85,520원, 농어촌특별세 5,088,550원, 등록세 51,231,310원, 지방교육세 9,502,630원, 합계 116,708,01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직권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주)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⑵ 설사,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 취득의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의 세율은 2%가 아닌 보존등기세율인 0.8%를 적용하여 재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용역계약은 이 건 부동산 잔금지급일 이후인 2007.5.1.에 체결하였으나 용역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수영장 임차인에 관한 명도 및 건물전체에 대한 명도에 대하여 사OOO의 책임과 부담으로 명도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사OOO는 제1항과 관련한 임차인의 명도처리확인서를 명도비 지급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장부의 지급수수료 계정원장에 2007.5.2. 명도용역 계약금액 1,500,000,000원이 사OOO에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이전에 이미 임차인 등에 지급할 명도비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 ⑵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용역비용을 토지취득 이후에 별도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미 그 지급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에 신축하여 2008.10.6. 사용승인 받은 신축건물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건축물 임차인의 명도처리비용으로 지급한 명도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당해 명도비용을 신축건물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법인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11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법인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주비 보상금과 같이 그 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OOO. ⑶ 청구법인은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2007.5.1. “사OOO”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명도용역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수영장 임차인에 관한 명도 및 건물전체에 대한 명도에 대하여 사OOO의 책임과 부담으로 명도처리를 완료한다고 한 후 동 계약서 제2조에서 용역의 대가는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⑷ 2007.5.2. 청구법인장부의 지급수수료계정 원장에 이 건 부동산 명도용역 계약금액 1,50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급된 용역비용 1,5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1,363,636,363원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⑸ 청구법인은 또한,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 취득의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세율은 보존등기세율인 0.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2007.4.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용역비용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규정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부과고지한 것 또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