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53 선고일 2009-09-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목변경전에 지목변경후의 공시지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31. OOO 외 3필지 토지 9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494.66㎡(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증가한 시가표준액 471,5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30,560원, 농어촌특별세 943,050원, 합계 10,373,6100원을 2009.1.12.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9.1.30.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목이 전이었으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대지가격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 후의 공시지가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시 신고한 실거래가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서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 차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2.31.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2009.1.13.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사실상 지목 또한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2008.12.31.에 성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된 날(사용승인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변경전에 지목변경후의 공시지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4.30. 이 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토지 1,328㎡(지목 전)을 1,150,000,000원(㎡당 865,900원) 취득하였고, 2007.11.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08.12.31.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공시지가 1㎡당 868,000원에서 지목변경전 공시지가 1㎡당 396,000원의 차액 472,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999㎡를 곱하여 산출한 471,5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목이 전(田)인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7.11.30. 착공신고를 하여 2008.12.3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12.31.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은 대지가격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동 금액을 실거래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과는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른 것이므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12.31. 이전에 이미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인 2008.12.31. 현재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상업용) 등이 동일한 OOO를 표준지(1㎡당 850,000원)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를 868,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건 건축물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당 396,000원의 차액 472,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999㎡를 곱하여 산출한 471,5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