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2008.11.1. 전라남도 OOO OO 200-11 토지 620.7㎡와 건물 1,811.03㎡(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를 송OO(OOOO OOO OO OOOOOO)으로부터 3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1.15.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227,355,8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75,390원, 농어촌특별세 2,477,540원, 합계 27,252,92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11.11. 송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가 신청한 이 건 부동산 임의경매 문제를 2주일 이내에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먼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2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자인 송OO과 임의경매 신청자간의 해결이 어렵게 됨에 따라 2008.11.27.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데 합의하고 2009.1.15.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취득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2008.11.11. 송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서에 검인(OOOO OOOOO)을 받은 사실이 이 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입증되고 있고, 매매계약 당일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무사 김OO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취득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일시지불일인 2008.11.11.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⑵ 비록,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8.11.11.부터 65일이 경과한 2009.1.15.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을 경과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합의서를 작성 및 공증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작성하면서 제3자가 제기한 이 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문제의 해결이 어렵게 됨에 따라 2008.11.27.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데 합의하고 2009.1.15.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취득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이다. ⑷살피건데, 2008.11.11.청구인과 송OO간에 잔금지급일을 2008.11.11.로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8.11.11. 처분청에 취득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11.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청구인이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8.11.11.부터 120일이 경과한 2009.3.12. 청구인과 송OO간에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해지합의서를 공증(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