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50 선고일 2009-04-08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 취득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은 환부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이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656번지 OOO아파트 2동 503호(토지 66.5㎡와 건물 56.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외 1인(박OOO)이 이 건 부동산의 2분1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2008.5.20 작성하여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20,000원, 등록세 9,840,000원, 지방교육세 1,968,000원, 합계 24,928,000원을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8.8.8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 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증여계약이 소멸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8.1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였으나 2008.10.6 기각결정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지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쌍방합의하여 증여해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증여계약이 무효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한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하고, ⑵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필하였다 할지라도 90일 이내에 합의해제 한 경우에는 증여가 원인무효되어 증여하였던 부동산이 증여자에게 다시 환원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⑵ 청구인 외 1인은 2008.5.20 청구인의 모 이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2008.5.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5.20 부동산 증여계약을 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8.8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OOO 선고 2003두OOO 판결)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98두OOO, 1998.OOO)할 것이다. ⑶ 청구인 외 1인(박OOO)은 2008.5.20 청구인의 모(母) 이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씩 각각 증여받아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접수번호 OOO, 2008.OOO검인)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신고와 동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 취득신고 당일 청구인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8.8.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말소등기(제OOO호, 2008.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⑷ 청구인의 경우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취득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된 2008.8.8 이 건 부동산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8.5.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⑸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