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49 선고일 2009-04-15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유공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일 이후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 9월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자체 점검과정에서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인 김OO과 그 아들인 청구인이 2004.3.3.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36나OOOO호, 2004년식 옵티마 리갈, 배기량 1975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한 후 사용하다가 2008.2.29.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3343번지”에서 “충청북도 충주시 OO면 OO리 127-1번지”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29.부터 2008.6.30.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한 자동차세 112,530원, 지방교육세 33,750원, 합계 146,280원을 2008.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성남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12.19.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사용하다가 2008.2.29. 충주시장 관할 소재지로 주소를 변경하면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사실이나, 주민등록지 변경신고 당시 충주시청과 포천시청 담당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여부를 문의한 결과 차량을 직접 이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행정공무원의 실수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와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왔으나 2008.2.29. 청구인이 충주시 소재지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를 한 경우 당해 자동차가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가유공자인 김OO과 그 아들인 청구인은 2004.3.3.공동으로 이 사건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사용하다가 2008.2.29.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3343번지”에서 “충청북도 충주시 OO면 OO리 127-1번지”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사실은 김OO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성남시 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유공자가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으므로,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 2008지OOO, 2008.OOOO. ; 조심 2008지OOO, 2008.OOOO. 참조), 국가유공자인 김OO과 그 아들인 청구인은 2004.3.3.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으나 그 후 2008.2.29.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때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이 행정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