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손자를 돌보고 아들의 아파트분양 목적 등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손자를 돌보고 아들의 아파트분양 목적 등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208서448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6.8.1.OOOOOOOO 자동차(OOO 2006년식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7.12.26. 조례 제4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8.7.21.청구인의 배우자 OOOOOOOO OOO OOO OOO로 세대분가하자 구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2항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자동차 취득가격 18,522,7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8,090원, 등록세 1,120,240원, 합계 1,568,330원을 2008.11.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07.12.26. 조례 제4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07.12.26. 조례 제4218호) 제3조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2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2006.8.1.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는바,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OOOO로 되어 있으나, 2008.9.4. 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로 세대분가하였다가, 2008.11.13. OOOOO OOO OOO OOOOOO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08.11.13. 공동명의자인 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2008.11.17.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동 신청서에는 공동명의자 OOO이 2008.8.8. 출생한 손자를 돌봐주고 아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 (4)구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07.12.26. 조례 제4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란 예시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손자를 돌보고 아들의 아파트분양 목적 등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