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벤처기업용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46 선고일 2010-02-01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법인이 벤처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12.24. 청구법인에 흡수 합병된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가 2007.10.22. OOO 1동 6층 21호(건축물 200.39㎡, 대지지분 30.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종전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특별시세 감면조례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 나. 2008.8.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의 현지 확인 결과 종전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종전법인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40,69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17,580원, 농어촌특별세 753,610원, 등록세 8,217,580원, 지방교육세 1,507,220원 합계 18,695,99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전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7.8.31. 취득한 후 사무실로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사세의 확장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한 내부공사를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단지 내의 4동 504호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가 내부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의 경영전략본부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종전법인이 내부공사로 인하여 공실상태에 있는 때인 2008.8.27.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종전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고, 종전법인의 계열사가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였다는 사유로 종전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은 OOO 등 총 7개의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가맹비 및 관리비(로열티)가 다르므로 각 브랜드별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법인들은 종전법인의 계열회사들로서 종전법인의 사업의 목적과 내용상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종전법인의 계열회사들이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종전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OOO(2007.8.31. 개업), 주식회사 OOO(2007.12.21. 개업), 주식회사 OOO(2007.12.21. 개업) 등이 이 건 부동산을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위 법인들이 개업 무렵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OOO에서 2008.11.14.과 2008.11.19. 총2회에 걸쳐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건물 1층 현관의 입주현황판, 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과 내부에 상호가 OOO로 표시되어 있으며, 익명의 관계자 진술에서도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서 사용하다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OOO를 포함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종전법인의 계열회사들이 종전법인과 사업내용과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법인이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가 할 것이어서 위 법인들을 종전법인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벤처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OO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3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법인인 주식회사 OOO는1997.12.27. 보통안경, 선글라스, 수중안경 등 안경관련 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OOO빌딩 5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7.6.5. 본점 소재지를 OOO 4동 504호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8.12.24. 청구법인과 합병한 후 해산되었다.

(2) 종전법인은 2006.6.1. OOO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06.6.1.부터 2008.5.31.까지로 하고, 확인유형을 신기술기업으로하는 벤처기업확인서OOO를 교부받았으며, 2008.5.27. OOO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08.6.1.부터 2009.5.31.까지로 하고, 확인유형을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으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서OOO를 교부 받았다.

(3) 종전법인은 2007.8.10.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의 최초설립자인 OOO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7.10.22. 이 건 부동산을 OO특별시세 감면조례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와 벤처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8.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담당공무원OOO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을 종전법인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 등 5개 업체(이하 “종전법인 계열회사”라 한다)가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필한 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이 2008.12.29.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계열회사(자회사) 현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등 종전법인 계열회사와 주식회사 OOO 등 6개 업체를 계열회사로 공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OOO 4동 504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OOO 등 종전법인 계열회사 5개 업체가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현황 >

(6)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전법인 계열회사의 2008년도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44명, 주식회사 OOO 38명, 주식회사 OOO 41명, 주식회사 OOO 89명, 주식회사 OOO 63명 등 총 275명(월 평균 23명)의 직원이 이 건 부동산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종전법인의 2008년도 결산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OO특별시세 감면조례제23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이다.

(9)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법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 등 5개 업체가 이 건 부동산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계속하여 사용 중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2008.8.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의 현지 확인과 2008.11.14. 2008.11.19. 등 2회에 걸친 OOO의 현지 확인 결과 등에 의하면, 종전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한 4동 504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OOO 등 종전법인 계열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법인이 벤처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OO특별시세 감면조례제23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