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에 담임목사 이○○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외 세입자들은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가 아니어서 이 건 주택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에 담임목사 이○○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외 세입자들은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가 아니어서 이 건 주택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0.12.29 법률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1)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담임목사 이○○이 청구인에게2004.8.27. 증여한 이후 2008.6.3. 양도시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으로서 담임목사 사택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지도점검 추징조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재건축 이주비를 교회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 건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재건축 이주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이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주택을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개별적인 사정일 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