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의무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신고의무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9.1.22.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697,092,850원, 지방교육세 317,614,840원, 합계 2,014,707,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39,840,9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66,643,2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①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지방세 면제】①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하며,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3) 구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5511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휴양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제외> 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 임대(분류코드 7011) 7011 부동산 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551) (5)UN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4 Code 6810 Hierarchy Section: L - Real estate activities Division: 68 - Real estate activities Group: 681 -Real estate activities with own or leased property Class: 6810 -Real estate activities with own or leased property Explanatory note This class includes:
• buying, selling, renting and operating of self-owned or leased real estate, such as:·apartment buildings and dwellings·non-residential buildings, including exhibition halls, self-storage facilities, malls and shopping centers·land
• provision of homes and furnished or unfurnished flats orapartments for more permanent use,typically on a monthlyor annual basis This class also includes:
• development of building projects for own operation, i.e. for renting of space in these buildings
• subdividing real estate into lots, without land improvement
• operation of residential mobile home sites This class excludes: -operation of hotels, suite hotels and similar accommodation, see 5510 Code 5510 Hierarchy Section: I -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Division: 55 - Accommodation Group: 551 - Short term accommodation activities Class: 5510 - Short term accommodation activities Explanatory note This class includes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ypicallyon a daily or weekly basis, principally for short stay by visitors.This includes the provision of furnished accommodation in guest rooms and suites or complete self-contained units with kitchens, with or without daily or other regular housekeeping services, and may often include a range of additional services such as food and beverage services, parking, laundry services, swimming pools and exercise rooms, recreational facilities and conference and convention facilities. This class includes the provision of short-term accommodation provided by:
• hotels
• resort hotels
• suite / apartment hotels
• motels
• motor hotels
• guesthouses
• pensions
• bed and breakfast units
• visitor flats and bungalows
• time-share units
• holiday homes
• chalets, housekeeping cottages and cabins
• youth hostels and mountain refuges This class excludes:
• provision of homes and furnished or unfurnished flats or apartments for more permanent use, typically on a monthly or annual basis, see division 68
(6)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8.3.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7)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9.1.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8)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답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① 법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를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1) 2000.7.11.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절차 및 종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는데,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2.4.6.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OOOO OO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2.6.21.에는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2.7.18. 서울특별시장에게 관광사업(가족호텔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한편, 2002.8.1.에는 목적사업에 호텔업을 추가한 후 이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2.12.18. 건축법 위반(쟁점 사업장을 숙박시설-호텔-로 무단변경 사용)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2002.4.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의 건축법 위반으로 2002.12.12. 당시 쟁점 사업장 직원 OOO과 사법경찰관 OOO(당시 경사)과의 문답내용을 보면 쟁점 사업장의 총 객실은 213개로, 투숙객들에게 임대사용하고 있고, 투숙객들은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투숙)기간을 명시하여 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1개월 이상 장기 투숙객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장기 투숙객의 요청 등으로 1개월 미만의 단기 투숙객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비율은 대략 10 ~ 15% 정도에 불과하며, 쟁점 사업장의 구조는 장기 투숙객이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 등 일반 호텔과는 차이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당시 쟁점 사업장 직원 OOO과 사법경찰관 OOO과의 문답내용을 보면 계산서를 확인하니 1개월 이상 장기 손님보다 1일에서 1개월 미만의 단기 손님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투숙객들은 단기 손님이 더 많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 투숙객들은 모집할 때는 1개월 이상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장기 투숙객이 소개하는 자들을 고객 관리차원에서 받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 뿐 뜨내기 고객 등 그냥 찾아오는 단기 고객은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02.12.18. 당시 쟁점 사업장 총지배인 OOO와 사법경찰관 OOO, OOO과의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인데 나중에 호텔업을 추가하였고, 쟁점 사업장의 신축경위에 대하여는 가족호텔의 개념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3층에서 23층까지의 213개 숙박시설은 모두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장기 임대를 하고 있지만 단기 임대를 한 객실도 있으며, 장기 투숙객과 단기 투숙객의 비율에 있어서는 숙박명부상으로는 단기 투숙객의 비율이 높지만 매출액 비율로 보면 장기가 95%를 차지하여 단기는 약 5%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 사업장의 객실은 주거 겸용 숙박시설이며, 용도변경 전에 숙박영업을 한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장기 투숙객을 상대로 객실을 임대하고 있지만, 투숙객 유치 등 운영상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숙객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호텔숙박업에 이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단기 투숙객을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03.5.20. 처분청에 쟁점 사업장의 용도를 업무시설,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3.8.11. 쟁점 사업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7) 2003.9.8.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법인과 쟁점 사업장의 총지배인에 대하여 벌금형(5,000,000원)을 약식으로 명령하였는데OOO, 공소사실은 “2002.3.20.경부터 2003.5.28.경까지 쟁점 사업장 중 3층 내지 23층 사이에 있는 213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2005.5.16. 처분청에 쟁점 사업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5.26. 청구법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6.4. 이를 수령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은 2005.7.26. 숙박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수령하였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병직전 사업연도인 2004년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보면 10,583,652,442원인데, 30일 미만의 투숙객을 상대로 한 금액은 2,086,689,524원으로 총 수입금액의 19.72%를, 3개월 미만은 1,765,877,093원, 6개월 미만은 841,659,569원, 9개월 미만은 444,437,192원, 1년 미만은 548,193,027원, 1년 이상은 4,896,796,036원으로 30일 이상의 투숙객을 상대로 한 수입금액은 총 수입금액의 80.28%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임대수익은 10,948,035,22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은 2005.10.20. 소멸법인과의 합병절차를 완료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5.11.14.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등록세 등을 비과세(감면)하였다는 내용의 “지방세 비과세 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세무1과-9388, 2005.11.14.)
(11) 쟁점 사업장은 개인 전용시설로 침실(욕실), 거실, 서재, 부엌, 식당, 세탁실, 베란다 등 주거기능의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등 일반 호텔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1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1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의 크기에 의하여 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인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것인 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주체들의 모든 산업활동을 그 성질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부호화한 것으로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 고시하는 통계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문 회신(통계정책과-1500, 2007.5.11.)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세법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이 갖는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인 쟁점 사업장의 경우 장·단기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숙박이 가능하며 사실상 단기 투숙객의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 사업장의 총지배인과 직원이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더러 투숙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에는 순수한 객실료 외에 각종 서비스 및 사용료(전기, 수도, 냉난방 등)가 포함되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소멸법인과의 합병 직전년도인 2004사업연도에 쟁점 사업장의 장기 투숙객을 상대로 한 수입금액이 총 매출액의 80.28%에 달하여 50%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장·단기를 단일 사업장에 대하여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장을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건축하여 당초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소멸법인과 합병을 하기 하기 전에 이미 목적사업에 호텔업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한 점, 일반 호텔에서 제공되는 룸서비스, 데스크서비스 등이 쟁점 사업장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점, 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임대기간을 통상 2년 또는 1년으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쟁점 사업장의 경우 그 숙박기간은 투숙객의 요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일반적인 주택 임대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쟁점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중 1개월 미만의 투숙객 수입보다 1개월 이상의 투숙객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등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OOO 할 것으로, 2005.11.1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통지한 점,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이 건 부동산등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쟁점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회신(지방세운영과-2286, 2008.11.25.)한 점, 쟁점 사업장과 같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업종구분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07-0071, 2007.4.13.)이나 국세관련 예규(국세청 부가가치세과-2745, 2007.8.3.) 등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등록세 등의 신고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면제된 등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