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41 선고일 2009-09-08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등은 비과세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는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2.11.25. OOOOO OOO OOO OOOOOO외 2필지토지 1,504㎡(물건내역은 <별표1>과 같으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동 지상건축물 연면적 98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함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종교용부동산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별표1> 토지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계 1,504 OOOOO OOO OOO OOO 답 130 OOOOOO 임 야 716 OOOOOOOO 임 야 658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405.56㎡〔전(153.47㎡), 잡종지(252.09㎡), 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보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50,000,000원을 이 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44,444,74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8.9.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8.10.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쟁점토지 중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은259.48㎡(이하 “이 건 제1쟁점부분 토지”라 한다)는 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 나머지146.8㎡(이하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만토지취득가액 88,047,361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2,113,120원, 농어촌특별세 193,690원, 등록세 3,169,700원, 지방교육세 581,100원, 합계 6,057,61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12.에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고,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쟁점토지의 연도별 과세표준액(연도별 과세 내역은별표2와 같다)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4조의16 제1항및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2,921,420원, 도시계획세 431,980원, 지방교육세 584,270원, 농어촌특별세 273,360원, 합계 4,211,030원을 2008.11.14. 및 2008.12.15. 각각부과고지 하였다. <별표2> 연도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 (단위: 원) 연도 과세표준액 세목별 부과세액 계 재산세 종 합 토지세 도 시 계획세 지 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계 4,211,030 979,800 1,941,620 431,980 584,270 273,360 2004 88,028,556 2,712,730 1,941,620 109,430 388,320 273,360 2005 104,837,260 426,750 274,180 97,740 54,830 2006 115,320,987 499,440 326,600 107,520 65,320 2007 125,804,712 572,110 379,020 117,290 75,800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산광역시장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이 건 제1쟁점부분토지는 석축과 옹벽밑에위치한자투리땅이므로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오히려안전사고 위험 등으로부적합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정당한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과세결정하였고,이 건 제2쟁점부분토지는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에대한 재산세등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이 건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다는 사유로 기각결정 하였으나 이 건 제1쟁점부분토지는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로취득세 등이비과세되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도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하며,이 건 제2쟁점부분토지도 2008년도에는 사용빈도가 적어 호박넝쿨 등이 자란 관계로 마치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오인되었으나, 취득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는지대가 대체로 평탄하여 청구인이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있었음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방치하다가 2008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한점으로 볼 때,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음이 명확하며,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인 바, 2008년도의 경우에 사용빈도가적어 호박넝쿨 등이 자란 관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오인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이사회의사록에이 건 부동산을 성전 및 종교교육용으로 사용한다는 기록만 있을뿐 그 후의 관리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치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이 건 제2쟁점부분토지와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5.10.25. 이 건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청구인이2002.1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이 2008.7.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이 건 쟁점토지는전(153.47㎡) 및 잡종지(252.09㎡)로 방치되어 있었고, 처분청이2008.9.3.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2008.10.1. 부산광역시장 및 처분청에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각각 청구하여2008.10.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쟁점토지 중이 건 제1쟁점부분토지는 석축과 옹벽밑에위치한자투리땅이므로안전사고 위험 등으로종교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오히려부적합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못한정당한사유가 있다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으나,2008.10.30.처분청으로부터이 건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예고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기각결정 받은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후,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상에 야외 주차장을 조성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먼저,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를취득이후부터 2007년도까지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지방세무주사보OOO, 2008.6.20. ~ 2008.7.22.) 및 현장사진에서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일부에는 건축자재 등이적치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처분 후,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상에 주차장을조성한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제2쟁점 부분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의 경우 비록, 부산광역시장의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이 건제1쟁점부분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인정하여 취득세 등은 비과세 하였다하더라도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그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청구인이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사실이이 건 토지에 대한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및현장사진에서입증되는 이상,이 건쟁점토지는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