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등은 비과세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는 과세됨
[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등은 비과세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는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2.11.25. OOOOO OOO OOO OOOOOO외 2필지토지 1,504㎡(물건내역은 <별표1>과 같으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동 지상건축물 연면적 98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함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종교용부동산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별표1> 토지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계 1,504 OOOOO OOO OOO OOO 답 130 OOOOOO 임 야 716 OOOOOOOO 임 야 658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405.56㎡〔전(153.47㎡), 잡종지(252.09㎡), 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보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50,000,000원을 이 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44,444,74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8.9.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1985.10.25. 이 건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청구인이2002.1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이 2008.7.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이 건 쟁점토지는전(153.47㎡) 및 잡종지(252.09㎡)로 방치되어 있었고, 처분청이2008.9.3.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2008.10.1. 부산광역시장 및 처분청에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각각 청구하여2008.10.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쟁점토지 중이 건 제1쟁점부분토지는 석축과 옹벽밑에위치한자투리땅이므로안전사고 위험 등으로종교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오히려부적합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못한정당한사유가 있다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으나,2008.10.30.처분청으로부터이 건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예고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기각결정 받은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후,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상에 야외 주차장을 조성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먼저,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를취득이후부터 2007년도까지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지방세무주사보OOO, 2008.6.20. ~ 2008.7.22.) 및 현장사진에서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일부에는 건축자재 등이적치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처분 후,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상에 주차장을조성한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제2쟁점 부분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의 경우 비록, 부산광역시장의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이 건제1쟁점부분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인정하여 취득세 등은 비과세 하였다하더라도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그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청구인이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사실이이 건 토지에 대한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및현장사진에서입증되는 이상,이 건쟁점토지는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