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연습장 면적 중 1층의 강의실, 학생 체력단련실, 기자재실 등 합계 199.5㎡는 학교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함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골프연습장 면적 중 1층의 강의실, 학생 체력단련실, 기자재실 등 합계 199.5㎡는 학교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함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7.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4,141,540원, 농어촌특별세 4,214,830원, 등록세 21,656,600원, 지방교육세 4,024,770원, 합계 84,037,740원의 부과처분은
1. OOO OOO OOO OO 454-1 등 18필지 지상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743.87㎡ 중 1층의 강의실 76.5㎡, 학생 체력단련실 76.5㎡, 기자재실 12㎡, 2층의 교수연구실 22.5㎡, 학과사무실 12㎡, 합계 199.5㎡는 학교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가)청구법인은 2004.6.28. 이 건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04.9.7.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9.7. 이 건 골프연습장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05년 11월, 12월 회원등록현황과 2007년 3월 일일현황보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이 건 골프연습장을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회비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4년 2학기부터 평생교육원 예·체능학습과정(골프아카데미 초급)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OO대학 골프경영학과를 신설하여 이 건 골프연습장에서 대부분의 교과목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체육과의 골프 교과목에 대한 실습도 진행하고 있다. (마)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와 촬영사진 등에서 2008.10.20. 현재 이 건 골프연습장은 인근 골프연습장과 유사한 요금체제를 가지고 일반인, 교직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회원중심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이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 O)이다. (3)지방세법107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0조 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이 건 골프연습장을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회비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음이 2005년 11월,12월 회원등록현황과 2007년 3월 일일현황보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2008.10.20. 현지확인시에도 이 건 골프연습장은 인근 골프연습장과 유사한 요금체제를 가지고 일반인, 교직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회원중심제로 운영되고 있음이 출장보고서 및 촬영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용에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107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학교의 고유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이 건 골프연습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한다거나 비영리사업자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다만,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여 이 건 골프연습장 면적 2,743.87㎡ 중 1층의 강의실 76.5㎡, 학생 체력단련실 76.5㎡, 기자재실 12㎡, 2층의 교수연구실 22.5㎡, 학과사무실 12㎡, 합계 199.5㎡는 학교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함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