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상 과납분에 대한 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38 선고일 2009-11-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상 납부자에게 과납분에 대한 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O 1070-3 건축물(1층 근린생활 151.76㎡, 2ㆍ3층 단독주택 310.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재산세 12,185,540원, 도시계획세 1,071,740원, 공동시설세 765,360원, 지방교육세 2,437,100원, 합계 16,459,7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처분청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 건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을 확인한 후2008.12.11.정당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하여 환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처분청은 2009.1.20. 환부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을 지적하자 2004년분에 대하여 과납금을 환부하였다.

(2) 청구인은2008.12.11. 나머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재산세 과납분에 대하여환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0. 환부를 거부하였다.

(3) 과납금은 신고ㆍ경정ㆍ결정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가 당연히 무효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불복에 의한 결정ㆍ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결정(감액결정 포함) 등의 사유로 조세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납금의 결정은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효한 확정처분에 기초하여 납부 혹은 징수된 세액이기 때문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는 부당이득으로서 그 환부를 구할 수 없으므로 과납금의 환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이루는 경정ㆍ결정 등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환부를 구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심판청구가 2009.1.30.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지방세법상 납부자에게 과납분에 대한 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