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7.OOOOO OOOO OO 1461-7 지하 101호 495㎡(OOOO OOO OO, OOO OOOO OOOOOOOOOOO)부속토지 69.4㎡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지방법원동부지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575,000,000원에 경락(OOOO OOOOOOOOOOOOOOOOOOOOOO)받은 후 2008.9.10. 경락대금납부를 완료하고2008.9.23.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8.5.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에는 객실이 10개이고, 객실면적이261.26㎡로서 전용면적 495㎡의 52.8%에 해당하고 접객원 2명이 있는 유흥주점(OOO O OOOO, OOO O OOO, OO OO O OOOOOOO OO)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명한 후 2008.11.11.이 건 부동산의 낙찰가액 5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041,600원, 농어촌특별세 5,104,160원, 합계 56,145,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이 건 부동산은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로 이용할 계획이었고,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유흥음식점과 유흥주점의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후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세입자에게 건물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집행 신청중에 있음에도 이 건 유흥주점 및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권까지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2008.5.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유흥주점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객실 10개이고 객실면적이261.26㎡로서 전용면적 495㎡의 52.8%에 해당하는등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도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⑵ 설사,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 신청 및 착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경락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이2008.4.17.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2002.10.11. OOO가이 건 부동산 지하 1층 전용면적 495㎡ 중 261.26㎡에 10개의 객실을 갖추고OOOOOO라는 상호의유흥주점허가(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를받아 영업하고 있었던 것이 2008.5.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의 현지 출장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하였거나 유흥주점을 폐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 ⑶ 이 건 부동산의 경락대금납부 완료일인 2008.9.10.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납부완료일인 2008.9.10.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⑷ 더욱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OOO(OOOOOOOOOOOOOO)였으나 2009.9.17.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를 OOO(OOOOOOOOOOOOOO)로 변경한 사실이 “식품접객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9.11.6.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유흥주점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2009.10.22.부터 유흥주점영업을 개시하여 영업중에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관리인(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취득당시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9.9.17. 유흥주점 영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