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토지가 실제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1,000분의 20의 세율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토지가 실제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1,000분의 20의 세율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8.6.27. OOO과 OOO OOO OOO OOO OOOOO 답 1,7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가액을305,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지급일을 2008.8.1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7.24.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00,000원, 농어촌특별세 610,000원,등록세 6,100,000원, 지방교육세 1,220,000원, 합계 14,030,000원의 납부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들은 2008.6.27.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7.16. OOO OOO OOOO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적공부상에도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매도자 OOO이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흙을 메워 유실수 및 과실수를 심어놓은 상태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등기 당시 농지임이 분명한데도, 전소유자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2.7.24.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과 재산세를 대지로 납부한 사실을 들어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2.7.2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6.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 OOO에게 농지전용허가 취소 안내(허가과-22222)를 하였다.
1. 허가기간 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문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취소함.
2. 농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원상회복하고,
3. 허가 당시 예치한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사진(농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사진을 첨부하여 환급신청 바람. (다) 청구인들은 2008.6.27. OOO과 매매대금을 305,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8.18.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 OOO OOOO은 2008.7.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 OOO)은 2008.7.24. 이 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사진 별첨)하고 이 건 토지는 공부상은 답이나 재산세 과세대장 상 2003년~2006년은 창고용지로 과세되었고, 2007년에는 나대지로 과세되었으며, 나대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08.7.24.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1조 제1항의 "농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2.7.24. 이 건 토지 중 866㎡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나, 2008.6.2. 허가기간 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은 2008.7.16. OOO OOO OOOO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7.24.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근래에 복토를 하고, 일부지역에 나무가 식재되어있으나,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로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 8월 현재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상에 컨테이너를 적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취득당시와 달라진 점이 없고, 농작물 등을 재배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을 2003년~2006년은 창고용지로, 2007년에는 나대지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