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33 선고일 2009-11-30 조세심판원

[요지] 압류재산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가 생길 가망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 중지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11.3. 청구인에게 한 체납처분의 중지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OO OOOOO은 청구인이 취득세 외 10건 61,387,160원(가산금 제외)을 체납하자 2001.2.20. 청구인 소유 OOOOO OOOO OOO 92-72 제2층 제35호(건물 3.46㎡ 및 토지 0.7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서울특별시세조례에 따라 2002.3.1.부터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오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의 체납 건에 대한 징수권은 처분청이 행사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08.10.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08.1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다른 압류재산이 모두 공매 처분되는 동안에도 수년간 공매되지 아니한 것이고, 설령 공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기압류권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고, 체납건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는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2) 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 ①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 OOOOO은 청구인이1992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취득세 1건 3,768,210원 및 주민세 10건 101,938,840원을 체납하자2001.2.20.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최근까지의 압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가액은 2,829,148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OOOOO OOOOO, OOOOOOOOOOO)로 되어 있다.

(4)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취지는 무익한 체납처분을 회피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여 청구인의 다른 압류재산이 모두 매각되는 동안에도 수년간 매각되지 아니한 점, 설령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체납처분비와 선순위채권액에 충당한 후 이 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가 생길 가망이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권한이 처분청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