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장모(허OO)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승용자동차(OOOOOOO, OOOOOO OOO O,OOOO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0.20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안성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고 사용하던 중 2007.11.27 청구인의 장모 허OO과 주민등록상 세대분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2006.11.27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 허OO과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한 후 기과세면제한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06.11.24~2006.12.31까지 일할계산분 26,440원, 2007년도 제1기분 183,110원, 2007년도 제2기분 173,480원, 2008년도 제1기분 183,110원, 2008.7.1~2008.7.22까지 일할계산분 26,240원, 합계 641,73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2008.12.18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세대분가시 면제된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알지못하였고, 세대분가후 바로 부과하였다면 다시 합가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분가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여러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서 납세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안성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10.20 청구인의 장모 허OO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06.11.27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⑵ 세대분가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제척기간)의 법정요건에 충족하고 있으며, 세대분가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과세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자동차세 부과고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체장애 2급인장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2004.10.20 공동명의로 신규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2006.11.27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⑵ 지방세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⑶ 지방세법 제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⑷ 지방세법 제196조의 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기잔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 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⑸ 안성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⑹안성시세 감면조례 제15조의1(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안성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성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5조의1에서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 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 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⑶ 청구인의경우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장모(허OO)와 2004.10.20 공동명의로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고 사용해 오던 중 2006.11.27 세대분가한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세대분가한 날 이후에는 안성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요건이 소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 감면한 이 건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