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와 기본시설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 재산세 중과는 정당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와 기본시설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 재산세 중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OO OO OOO OOOOOO 건축물 589.2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243,340,005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733,590원, 도시계획세 365,000원,공동시설세 577,280원, 지방교육세 1,946,710원, 합계 12,622,580원을2008.7.10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0.17.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2005.5.7.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5.13. 사업주 OOO이 이 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06.12.5. 이 건 유흥주점의 사업주를 OOO에서 정진희로 변경하였고, 2008.6.2.처분청 지방세담당공무원(OO OOO O OO)이 이 건 유흥주점의 현지 확인결과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의자 등 일부집기는 없었으나,간판, 룸칸막이, 카운터 및 탁자 등의 집기 및 시설물이 존치하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의 월별전기사용량 자료와 인근영업자 2인이이 건 유흥주점은 2008년 3월 이후 영업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2부를 제출하고 있다. (2)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처분청의 고급오락장 과세대상 조사표와 이 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3) 2008.6.2.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이 건 유흥주점 현장확인한 복명서에서2008.5.30. 및 2008.6.2.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은 확인하였으나,의자 등 일부집기만 없었을 뿐,간판, 룸칸막이, 카운터, 탁자및 객실자체는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유흥주점의 전력사용량 자료에서 이 건 유흥주점의 전기사용량이 2008년 4월부터 전월보다상당히 감소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2008년 4월부터 동년 7월까지 월별 전기사용량이 최저 228㎾에서 최고 385㎾에 해당하고 동 기간의 월별 전기요금이 최저 363,960원에서 최고 388,100원에 이르는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2008.7.16.에서야 이 건 유흥주점이 자진폐업신고 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와기본시설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