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공장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25 선고일 200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6.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15,176,810원, 농어촌특별세 11,517,650원, 등록세 115,176,810원, 지방교육세 21,215,340원, 합계 263,086,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OOOO OOO OOOOO 128-20토지 13,487㎡ 중 7,003.6㎡와 B동 건축물 2,187.5㎡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28. 설립되어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연료화하는 생산설비 및 고체연료(RPF)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7.4.30. OOOO OOO OOO OO 128-20 토지 13,487㎡와 건축물 4,212.5㎡(A동 2,025㎡, B동 2,187.5㎡, 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8.2.29. 이 건 공장에 현장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A동은 (주)OOOOO 지점에게, 이 건 공장 B동은 (주)OOOOO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공장의 취득가액 4,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176,810원, 농어촌특별세 11,517,650원, 등록세 115,176,810원, 지방교육세 21,215,340원, 합계 263,086,61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1.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의신청(2008.11.4. 기각결정)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을 2007.4.30. 취득하고 종전 임차인들과의 잔여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공장 A동은 (주)OOOOO 지점이 전 소유자와의 임대기간 종료(2007.6.30.) 후 사업장을 OOOOO의 본사로 이전하였였으며,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급된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공장의 임대료가 아니라 (주)OOOOO 지점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청구법인의 크레인, 지게차 등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데 따른 임대료인데 이를 근거로 이 건 공장 A동을 종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고,이 건 공장 B동도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 종료(2007.12.31.) 후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주)OO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도 공장의 임대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분쇄기, 성형기, 절단기를 사용한데 대한 임대료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주)OOOOO 직원이 현장에 근무 중이었던 것은 청구법인에게 고가의 기계설비를 매각하면서 기계의 안전성과 완성도 점검을 위한 시운전을 하였기 때문으로 이 건 공장 B동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이 건 공장 A동과 B동 전부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공장 A동은 (주)OOOOO 지점이 전 소유자와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이 건 공장으로 되어 있었고,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와 2008년 6월 갑종근로소득할 주민세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 10월 현재 청구법인의 전체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64,200,000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주)OOOOO 지점이 2007년 10월 ~ 12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18,000,000원이어서 기계장치의 임대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 A동을 종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공장 B동은 OOOOO(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2007년 6월 임대료 2,181,663원이 청구법인 소유의 분쇄기, 성형기, 절단기 등을 사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2007년 6월에 기계장치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주)OOOOO의 사업장인 OOOO OOO OOO OO 128-19에는 기계설비가 없었음에도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주)OOOOO의 직원이 이 건 공장 B동에서 매각한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제품생산을 위한 근무 중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B동을 (주)OO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을 OOOO(주)로부터 2007.4.30. 취득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공장 A동(2,025㎡)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으며, 공장 B동(2,187.5㎡)은 종전에 임차하고 있는(주)OOO회사와의 임대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종전의 임차계약 조건(보증금 60,000,000, 월임대료 8,000,000원)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특약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이 건 공장 A동은 전 소유자 OOOO(주)와 임차인인 (주)OOOOO 지점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2005.9.1 ~2007.6.30.로 되어 있고, 월 임대료 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주)OOOOO 지점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7년 10월~12월분 임대료를 매월 6,00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 공장 B동은 청구법인과 (주)OOO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전 소유자와의 잔여 계약기간인 2007.5.1. ~2007.12.31.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임대료 8,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7.6.8. 계약을 갱신하여 이 건 B동2187.5㎡중 1,412.2㎡ 사용하고, 임대차기간은 2007.6.11. ~ 2007.12.31, 월임대료 5,400,000원으로 하고, 6월 임대료는 6,266,670원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주)OO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7.6.30. 임대료 1,983,3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7.12.10.(주)OO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를 1,62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주)OOOOO는 2008.3.25.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로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인도하고, 매매대금은 (주)OOOOO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시설자금 1,270,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차입금 25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 비 명 규 격 수 량 금 액(원) 파쇄기1 75HP 1 60,000,000 파쇄기2 40HP 1 40,000,000 풍력선별기 10HP 1 20,000,000 자력선별기 3HP 2 10,000,000 분쇄기(바이마) 150HP 1 100,000,000 집진기외 모든기타설비 식 1 100,000,000 성형기 150HP 1 70,000,000 성형기 300HP 2 150,000,000 파쇄기1 30HP 1 140,000,000 파쇄기2(SSI) 100HP 1 200,000,000 분쇄기(성안) 150HP 1 80,000,000 풍력발전기1 5HP 1 20,000,000 풍력발전기2 15HP 1 50,000,000 성형기 300HP 2 450,000,000 켄베어 외 130,000,000 계 1,620,000,000 (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2008.2.29. 이 건 공장에 출장하여 A동은 임대기간이 2007.6.30.로 만료된 (주)OOOOO 지점이 계속 사용중이고, B동은 연접한 매리 128-19에서 임차로 사용중이던 (주)OOOOO가 2008년 1월부터 설비를 이전하여 조업중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주)OOOOO가 이 건 공장 B동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주)OOOOO의 사업장(이 건 공장과 연접한 OOOO OOO OOO OO 128-19)에서 2008년 2월까지 계속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면서2008년 1월, 2월 임대료 월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08.5.6.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8년 1분기 매출액은 12,295원, 2008년 2분기 매출액은 114,574,900원이고, (주)OOOOO의 2008년 1분기 매출액은 273,487,440원, 2008년 2분기 매출액은 1,812,235,540원(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기계설비 1,620,000,000원 포함)이다. (자) 전기사용료 납부영수증,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 건 공장 A동에 대한 2007년 7월 ~ 2008년 5월 전기사용료12,802,648원은 (주)OOOOO 지점 명의로 고지되어, 동 법인이 납부하였고, 이 건 공장 B동에 대한 2008년 2월 ~ 2009년 3월 전기사용료 80,088,880원은 체납 등의 사유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주)OOOOO 명의로 고지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주)OOOOO에 입금하여 납부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A동을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청구법인이이 건 공장 취득시 임차인이던 (주)OOOOO 지점은임대기간이 종료(2007.6.30.)된 후에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이 건 공장으로 되어 있다가 2008.10.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주)OOOOO 지점은 이 건 공장 A동 전체에 대한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와 2008년 6월 갑종 근로소득할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한 점,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08.2.29. 현지확인시 이 건 공장 A동을 (주)OOOOO 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세금계산서에 의해 (주)OOOOO 지점이 청구법인에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6,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전 소유자와의 임대기간 종료(2007.6.30.) 후에도 전기사용료를 (주)OOOOO 지점이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 A동을 (주)OOOOO 지점에게 전 소유자와의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공장 B동의 임대여부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8.2.29. 현지출장시 2008년 1월부터 (주)OOOOO가 설비를 이전하여 조업중에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주)OOOOO에게 이 건 공장 B동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OOOOO로부터 1,620,000,000원에 상당하는 기계설비를 이전받기로 2007.12.10.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3.25.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출장시 (주)OOOOO의 직원이 이전된 기계설비를 시운전 또는 점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OOOOO는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 이 건 공장 B동이 아닌 당해 법인의 기존 사업장을 계속 임대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며 2008년 1월, 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는 점, (주)OOOOO는 기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이 건 청구일까지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세무신고도 기존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뒤늦게 2008.5.6.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공장 B동에서 생산한 재활용 고체연료를 (주)OOOOO의 명의로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공장 B동은 전 소유자와의 임대기간 종료(2007.12.31.) 후 (주)OOOOO의 기계설비를 이전하면서 당해 법인의 변압기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았으며, 전기료의 체납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주)OOOOO 명의로 고지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전기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7년 6월 임대료 1,933,330원의 세금계산서 외에는 청구법인과 (주)OOOOO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세금계산서는 이 건 공장 B동의 기존 월 임대료(8,000,000원, 5,400,000원)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장의 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공장 B동은 종전 임차자인 (주)OOO와의 잔여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청구법인이 (주)OOOOO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장 전체를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건 공장 중 B동 건축물 2,187.5㎡와 이에 상당하는 부속 토지 7,003.6㎡(13,487㎡×2,187.5㎡/4,212.5㎡)는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