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동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이에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24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면제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5. 경기도 OOO 제507동 제407호 외 36채(건물 전용면적 각 39.5619㎡, 대지 각 25.5644㎡,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공동주택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취득세 등이 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2,94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229,640원, 등록세 41,485,660원, 지방교육세 7,708,740원, 합계 90,424,04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7.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6.11.20. OOO 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처분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은 위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 2006.12.5. 이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와 감면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구두 및 문서에 의한 공적견해를 믿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당초의 공적견해를 아무런 이유없이 변경하여 그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한 2008.12.7.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겠고, 설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안내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6조 제2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 또한 당해 공동주택이 주택거래 신고대상임을 알고 계약 다음날인 2006.11.22. 주택거래신고를 한 사실과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점에 비추어 관련 조례만 사전 검토하였으면 감면제외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안내를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때문에 (취득계획이 없던) 이 사건 공동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앞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공동주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6조 제2항에서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답변과 그로 인한 감면확인서 교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이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당해 공동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이에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6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②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4) 구 주택법(2008.2.28.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8.11. 목적사업을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토목․건축 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2006.11.21. 청구법인은 OOO건설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11.22. 처분청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3) 2006.12.5.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법무사 이OOO가 처분청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때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처분청이 전산상으로 출력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감면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처분청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5.4.21.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다.

(5)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5.4.21.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면제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믿고 따랐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