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146조의7 (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②법 제196조의8제1항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0.7.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5.9.5.부터 2008.7.3.까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와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2009.1.19.이 건 자동차세 등을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목포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2000.7.8.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와 이 건 자동차를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2005.9.7.부터 2008.7.3.까지의 기간 동안청구인의 자와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는 이상,비록, 청구인이 청구인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가를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세대분가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없다고판단된다. (4)지방세법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당해 지방세를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96조의8 제2항에서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수시로 징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청구인의 세대분가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