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23 선고일 2009-04-15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청구인의 자(지체장애 3급)박OO(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2000.7.8. 승용자동차(등록번호 28마OOOO,1996년식 세피아, 배기량 1,4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목포시세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청구인이2005.9.7.부터 2008.7.3.까지 청구인의 자와세대분가함에 따라 동 기간의자동차세311,610원, 지방교육세 93,450원, 합계 405,060원을 2009.1.19.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의 가출로 인하여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를포함한 자녀 3명을 청구인 혼자서 양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자녀양육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부모님 댁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전입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자녀와 청구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당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포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세대를 행정편의주의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라고만 해석하여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였다고본 것은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세대분가 사실을 3년 동안방치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야 세대분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 또한 부당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목포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세를 과세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추징규정의 세대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는 이상 동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 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목포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부과제척 기간인 5년 이내에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세대분가를한 경우분가기간의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목포시세감면조례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146조의7 (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②법 제196조의8제1항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7.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5.9.5.부터 2008.7.3.까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와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2009.1.19.이 건 자동차세 등을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목포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2000.7.8.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와 이 건 자동차를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2005.9.7.부터 2008.7.3.까지의 기간 동안청구인의 자와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는 이상,비록, 청구인이 청구인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가를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세대분가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없다고판단된다. (4)지방세법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당해 지방세를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96조의8 제2항에서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수시로 징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청구인의 세대분가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