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2003.4.17. OOO 토지 7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5.18.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3,263.28㎡의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교회,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2006.6.15. 같은 동 OOO(토지 22.745㎡,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419.45㎡)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6.6.9.과 2006.6.15.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각각 취득신고 및 비과세신청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2008.4.24.과 2008.5.23.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이 청구인이 교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한 신축건축물과 분양받은 OOO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축한 건축물 연면적 3,263.28㎡중 4층 338.59㎡를 어린이집(이하 “이 건 쟁점 1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고,분양받은 OOO419.45㎡는 공부방(이하 “이 건 쟁점 2부동산”이라 하며, 어린이집338.59㎡와 공부방 419.45㎡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이 건 쟁점 1부동산의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80,448,4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30,750원, 농어촌특별세 176,970원, 등록세 2,214,080원, 지방교육세 410,620원 등 4,732,42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이 건 쟁점 1부동산의 건축물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212,920,5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41,680원, 농어촌특별세 468,400원, 등록세 2,452,200원, 지방교육세 456,360원 등 9,618,640원(가산세 포함) 및 이 건 쟁점 2부동산에대한 취득가액 492,851,1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63,150원, 농어촌특별세 1,084,270원, 등록세 13,344,220원, 지방교육세 2,471,680원 등 이 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44,614,380원(가산세 포함)을 2008.9.2.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9.30.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11.5.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2009.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과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장소이며,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전파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외형상 일반보육 및 학습시설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교과목은 신앙에 기초한 교육이고, 특히 공부방은 학생들의 신앙영성 및 인성교육만 하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일반학습시설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청구인이이 건 쟁점 1부동산에서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OOO은 종교활동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⑵이 건 쟁점 2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OOO역시 공통교재를 구비하고 초등학생 및 중학생(32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국어, 논술 등 신앙교육 이외의 과목을 개설하여 3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으며, 선교헌금 명목으로 월 230,000원~280,000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일부건축물을 어린이집과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OOO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지하 3층 지상 8층 건축물(연면적 3,263.28㎡)과 근린생활시설(419.45㎡)을 각각 신축 및 분양받아취득한 후2006.6.9.과 2006.6.15.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2008.4.24.과 2008.5.23.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이 이 건 쟁점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쟁점 1부동산 은어린이집OOO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쟁점 2부동산 은 공통교재를 갖추고초등학생 및 중학생(32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국어, 논술 등 신앙교육 이외의 과목을 개설하여 3명의 교사가 지도하는공부방OOO으로 사용하면서선교헌금 명목으로 월 230,000원~28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은청구인의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 또는 선교활동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