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추징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추징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3)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4)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1) 청구인은 2001.11.2. 청구외 김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6.7.28. 양도하고, 2007.5.2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8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522,482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74,254,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도 같은 무렵에 신고납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취득가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실지 취득가액 120,000,000원과 양도가액 800,000,000원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추징에 따라 추징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부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에서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적법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