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17 선고일 2009-04-07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김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OOO시 OO동 415-7번지 202호(토지 26㎡, 건물 43.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1 지분(토지 13㎡, 건물 21.6㎡)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2008.6.2 작성하여 2008.OOO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2분의1인 1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510원(가산세 포함)을 2008.8.18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2008.10.23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OOOO 기각결정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2009.1.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6.2 모친 김OO과 이 건 주택의 2분의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8.OOO 취득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⑵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8.6.2 증여계약을 체결한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할 것이고, 증여계약일인 2008.6.2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OOOOO.선고 2003두OOOOO)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98두OOOOO, 1998.OOOO)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2008.6.2 청구인의 모(母) 김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2분의1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OOO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접수번호OOOO, 2008.OOO 검인)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2008.6.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