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일 현재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일 현재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11.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15,439,430원, 농어촌특별세 1,543,940원, 등록세 15,439,430원, 지방교육세 2,836,280원, 합계 35,259,08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 OOO OOO OOOOO 등 3필지 6,931㎡ 중 1,272.95㎡를 청구법인이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업종 생략),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10.26.(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7.3.15.) 설립되어 선박부품 제조업(31114)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3.29. 이 건 토지 6,931㎡를 62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지상에2008.7.14. 이 건 공장 1,796.8㎡를 1,080,000,000원에 신축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원장,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2008년도 매출액은 379,488,000원이며, 주요매출처는 OOOOOOO(O)로서 매출품목은 선박커플링 233,150,000원, 61.4%)이고, 2008년도 매입액은 165,271,165원으로서 주요매입처는 OOOOO(O)이며, 매입품목은 비철금속 161,876,355원(98%)이고, 고용된 종업원은 3명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OO OOO OOOO OOOOOO에서 개인기업인 OOOO을 1988.6.20. 개업하여 구조물, 금속가공조립업(25113)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2008.7.28. 이 건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매입·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제품사진 등에서 2008년도 매출액은 1,693,443,675원, 매입액은 1,376,222,132원이고, 청구법인과 OOOO은 매입·매출처가 서로 다르며, 생산제품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O은 사업장을 이 건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08.7.28.부터 이 건 공장 1,600㎡(전체면적 1,796.8㎡에서 부속건물면적 196.8㎡를 제외한 면적) 중 330㎡를 OOOO OOO에게 전세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법인장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건물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08.8.14. 이 건 공장에 출장하여 OOOO이 종전사업장의 설비와 인원을 모두 이전하여 이 건 공장 전체를 사용 중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를 승계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또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개인기업인 OOOO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OOOO은 청구일 현재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OOO에서 2009.12.10. 이 건 공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이 건 공장은조립식 건축물 2개동으로 연접되어 있고, 각 동에 청구법인 “(O)OO”과 개인기업 “OOOO”의 간판을 게시하고 있는 점, 사업장 내부는 하나의 지붕으로 서로 통하게 되어 있으나, 개인기업 OOOO이 사용하는 공간(약 100평)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점, 기계장치는 쌍축기 등을 독립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이연결되어 있거나, 기계장치를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은 선박구성 부분품을 제조(31114)하는데 비하여 OOOO은 구조물 금속가공업(25113)을 하고 있어 업종이 서로 다르며, 종업원도 각각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업종이 다른 개인기업에게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법인과 개인기업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개인기업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청구법인이 OOOO에게 이 건 공장 1,796.8㎡ 중 330㎡를 임대한 부분의 부속토지인 1,272.95㎡(이 건 토지 전체면적6,931㎡ × 330㎡ / 1,796.8㎡)는 청구법인이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