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6.5.23. OOO OOO OOO 2-5 외 2필지 토지 3,061㎡(임야 2,300㎡, 대 215㎡, 전 54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9.28.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고, 2007.10.10. OOO이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1,502.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8.4.16. 현지조사결과 이 건 건축물 중 1층 일부(169.43㎡)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등의 취득가액 2,134,886,555원을 이 건 건축물 중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면적(11.27%)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240,599,461원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6,288,390원, 농어촌특별세 628,790원, 등록세 4,837,110원, 지방교육세 891,010원, 합계 12,645,300원을 2008.10.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인은 2006.5.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9.28. 그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였고, 2007.10.10. OOO(OO OOOO OOOO)이 이 건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을 증여 취득한 후 2007.10.12. “종교시설 사용목적”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0.17.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다.
(2) 처분청은 2008.4.16. 현지조사결과 OOO(OOOO)이 2008.2.27.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이 건 건축물 중 1층 일부(169.43㎡, 안분한 공용면적 포함)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1,502.95㎡) 중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면적(11.27%)을 안분하여 추징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구분 취득가액 추징 과세표준 토 지 1,331,847,305원 150,099,191원 지목변경 29,000,000원 3,268,300원 건 축 물 774,019,250원 87,231,969원 2,134,866,555원 240,599,460원
(4)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지방세감면신청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5.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9.28. 그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였고, 2007.10.10. 이 건 건축물을 증여 취득한 후 2007.10.12.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사실과 2008.4.16.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 이 건 건축물 중 1층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종교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