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만을 가처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만을 가처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8.10.1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3,170,820원, 지방교육세581,720원, 합계 3,752,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가처분 등기 지분(2분의 1) 상당액인708,000,000원을 등기 당시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1)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1994.9.8.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5.9. 채무자의 배우자인 OOO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8.9.8.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을 받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하였음이 법원의 결정문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9.3. 이 건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채권금액105,303,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을이 건 부동산의 가액인 1,416,000,000원으로 보아 2008.10.16.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1,310,697,000원(1,416,000,000원 - 기 신고 과세표준 105,0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에서 가처분 등기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는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다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OOOO OOOOOOOOOO, OOOOOOOOO)을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만을 가처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등록세는 처분청이 과세한 과세표준에서 708,000,000원(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416,000,000원의2분의 1)을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