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인 2008.12.10.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1.13.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등기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90일 이내인 2008.12.10.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1.13.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등기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배우자 OOO)이 2008.9.11.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OOOOOO(OOOOOOOOOOOOO)에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9.1.13.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확인되고 있다. (3)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재산세 고지서 수령일인2008.9.11.부터 90일 이내인 2008.12.10.까지는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09.1.13.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등기영수증등에서 입증되고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