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22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노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O OOO OOO OOO OO 866-5번지 대지 335.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9.1.5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의 남편 노OO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2.2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42,014,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4,840,280원, 농어촌특별세484,020원, 합계5,324,30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다.청구인은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남편명의로 원상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남편 노OO의 채무관계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2008.12.2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증여 및 등기이전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남편명의로 원상회복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전라북도지사 의견 지방세법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남편명의의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2008.12.22 남편 노OO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OOOO OOOO OOOOOOOOOO OO)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9.1.5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말소등기(OOOOO, OOOOO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⑷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