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이 있어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이 있어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액의 납입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율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9.1. 당시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10.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3.11.3. 건축공사에 착공한 다음 2004.6.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공부상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수리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11.30.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03.1.1. 현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228,000원/㎡)에 면적(1,573㎡)을 곱하여산정한 가액인 358,644,000원이고,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2004.6.8.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하여 인근 유사토지인 OOOOO OO OOO 164-15번지(지목: 대지)의 가액(200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402,000원/㎡)에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인 624,481,000원으로,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은 265,837,000원이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OOOOOOOOOOO OOO)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는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하여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논이 인접되어 있어 상승가치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행위세의 일종이나,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재화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인 2004.6.8.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으므로, 이때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공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03.1.1. 기준으로 결정·공시된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358,644,000원이고, 2004.6.8.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그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인근 유사토지(OOO OOO OOOOO OO OOO OOOOOOOO)의 가액(402,000원/㎡)을 기준으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397,000원/㎡)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624,481,000원이며, 처분청이 산출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위 법령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겠으므로, 그 차액인 265,83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일 뿐더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