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리 725번지 외 3필지의 토지1,129,8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3,690,139,889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12,422,020원, 지방교육세 2,484,400원, 합계 14,906,420원을 2008.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의 회사동료 유OO이 2008.9.17.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의 수납내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2008.9.29. 우체국OO에 납부(OCR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9.1.12.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접수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인에서 확인된다.
- 라.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8.9.17.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1.12.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