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중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03 선고일 2009-10-15 조세심판원

[요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 한다는 취지이므로 종중으로부터 2006.7.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 임야 62,8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과세표준액을 154,321,713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06,830원, 지방교육세 101,360원, 합계 608,19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11.2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원인은 장손집안이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여 종중회의에서 대종중을 4집안의 소종중으로 하고, 대종중의 종중재산을 각 소종중에게 증여하고, 각 소종중이 재산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2)지방세법령에서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1990.6.1. 이후 상속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종중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분할 후 등기절차 시 비용이 저렴한 매매보다는 증여가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구분하고,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의 재산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소유권의 변동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새로이 구입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동일지역을 단지 소종중으로 나누었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전년보다 616%가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산소수호, 연례향기의 집행 및 종유재산을 관리하며 종원의 숭조종돈사상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재산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과 OOOOOOOOOOOOO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 종원의 자격 등을 비교하였을 때 청구인과 OOOOOOOOOOOOO은 서로 다른 종중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지방세법 제132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 한다는 취지이므로 OOOOOOOOOOOOO으로부터 2006.7.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세부담 상한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서는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소종중이 2006.7.31.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임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과세대상구분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상한 규정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⑥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등은 2006.2.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 각서인: 가칭) OOOOOOOOO OOO 가칭) OOOOOOOOO OOO 가칭) OOOOOOOOO OOO 가칭) OOOOOOOOO OOO

• 부동산의 표시 OOOOO OO OOO OOOOO OO OOO,OOOO OOOOO OO OOO OOOOO OO OO,OOOO OOOOO OO OOO OOOOOO OO OOOO OOOOO OO OOO OOOOO O O,OOOO

• 위 부동산은 현재OOOOOOOOOOOOO 재산인 바, 그 동안 종중원간의 구두합의 및 자손이 방대하여 서로 왕래가 힘든 사유로 인하여 위 부동산을 새로 창설예정인 위 각서인에 각 증여하기로 결의한다. (나) 청구인(OOOOOOOOOOOOO)은 2006.6.18. 종원 5명 중 4명(OOO, OOO, OOO, OOO)이 참석하여 종중등록번호부여신청과 대종중 재산으로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본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시행하기로 하는 종중결의를 하였다. (다) 2006.7.31.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인을 OOOOOOOOOOOOO OOO으로, 수증인을 OOOOOOOOOOOOO OOO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8.1.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접수번호 1808)을 받았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구분 소재지 현 황 토지이용계획 면적 (㎡) 전년도 재산세(원) 전년재산세 ×150% 당해연도산출세액 당해연도고지세액(원) 2007년 분리과세 OOO OOOOO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 62,809 66,980 82,300 82,300 82,300 2008년 종합합산 〃 임야 〃 62,809 337,890 506,830 521,600 506,830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제5호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서는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과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그런데,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해당하나, 대종중이 1990.5.31. 이후에 종중의 구성원을 달리하는 소종중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묘소가 있는 동일지역이고, 증여절차를 거쳤을 뿐 새로이 다른 토지를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이라 함은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 것으로 OOOOOOOOOOOOO이 청구인(OOOOOOOOOOOOO)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한 것을 위 규정의 상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에서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2007년까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7.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도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