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02 선고일 2010-03-15 조세심판원

[요지] 업소명은 ○○○으로, 업소소재지는 ○○○ 6ㆍ7층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라는 상호는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8.12.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3,107,380원, 농어촌특별세 5,10,730원, 합계 58,418,11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7. ○○○ 7층(위락시설 938.42㎡, 대지권 235.587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5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락대금 526,6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107,380원, 농어촌특별세 5,310,730원, 합계 58,418,11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2006년경까지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이하 “이 건 무도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영업권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 의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크럽ㆍ디스코클럽 등)의 영업장소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6층과 일체가 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된 점,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2004.11.30.부터 현재까지 영업업종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형태는 디스코클럽으로, 업소명은 ○○○으로, 업소소재지는 ○○○ 6ㆍ7층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라는 상호는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도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존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출장복명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8.6.10. 유흥주점 중과세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6ㆍ7층 ○○○을 방문하였는바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동 나이트클럽은 (주)○○○의 소유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휴업한지 1년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무도장은 복층구조로 된 하나의 영업장으로 6층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과 객석이, 7층은 객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6층과 7층은 내부계단을 통해 왕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7층 중앙은 바닥이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6층은 2008.9.11. (주)○○○가, 7층은 2008.10.17. 청구인이 각각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과 (주)○○○는 2008.11.20.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 및 ○○○으로부터 이 건 무도장을 인도받았다. (라) (주)○○○는 2008.12.5. 6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4.29. 이 건 무도장의 영업허가를 말소한 후 그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본문 및 제5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무도장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존치되어 있었으나 2007년 6월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무도장 전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영업허가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무도장은 복층구조로 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이 건 무도장 중 다른 일부를 취득한 (주)○○○에서 이 건 무도장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단독으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