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소명은 ○○○으로, 업소소재지는 ○○○ 6ㆍ7층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라는 상호는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업소명은 ○○○으로, 업소소재지는 ○○○ 6ㆍ7층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라는 상호는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8.12.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3,107,380원, 농어촌특별세 5,10,730원, 합계 58,418,11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1) 출장복명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8.6.10. 유흥주점 중과세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6ㆍ7층 ○○○을 방문하였는바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동 나이트클럽은 (주)○○○의 소유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휴업한지 1년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무도장은 복층구조로 된 하나의 영업장으로 6층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과 객석이, 7층은 객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6층과 7층은 내부계단을 통해 왕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7층 중앙은 바닥이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6층은 2008.9.11. (주)○○○가, 7층은 2008.10.17. 청구인이 각각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과 (주)○○○는 2008.11.20.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 및 ○○○으로부터 이 건 무도장을 인도받았다. (라) (주)○○○는 2008.12.5. 6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4.29. 이 건 무도장의 영업허가를 말소한 후 그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본문 및 제5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무도장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존치되어 있었으나 2007년 6월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무도장 전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영업허가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무도장은 복층구조로 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이 건 무도장 중 다른 일부를 취득한 (주)○○○에서 이 건 무도장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단독으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