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 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01 선고일 2009-04-21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인 부와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세대분가한 경우 분가일 이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父 유OO)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부산31거OOOO, 2003년식 옵티마, 1,975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8.6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고 사용하던 중 2007.11.15 청구인의 부(父)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3 및 같은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내지 제1의2호 규정을 적용하여 2008년 제1기분과 제2기분 자동차세를 산출한 후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였으나 2007.11.15 청구인이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와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기과세면제한 200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335,640원, 지방교육세 100,690원, 합계 436,330원(가산금 포함)을 2008.12.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지체장애 3급인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하면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직장관계로 세대분가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2003.8.6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았으나 2007.11.15 청구인이 세대분가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하면 면제된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⑵ 세대분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제척기간)의 법정요건에 충족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3.8.6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의부(父)와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2007.11.15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하였던 2008년도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⑵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⑶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⑷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 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⑸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서 이 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 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 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유OO)와 2003.8.6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사용해 오던 중 비록 직장관계로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분가한 날 이후에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요건이 소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감면한 이 건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