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가 법령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00 선고일 2009-05-19 조세심판원

[요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자동차가 법령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7년 1월 자동차등록세 143,750원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1기 자동차세 등 127,040원, 2007년 2기 자동차세 등 132,920원, 2008년 1기 자동차세 등 165,3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8년 2기 자동차세 등 165,3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 1. 9. 트라제XG 9인승 비영업용 자동차(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 O OOOOO OO)를 (주)OOOO상사로부터 취득하면서 등록세 143,75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의해 50%를 경감한 세액으로 2007년 1기(6월) 자동차세 등 127,040원, 2007년 2기(12월) 자동차세 등 132,920원을,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33%를 경감한 세액으로 2008년 1기(6월) 자동차세 등 165,390원, 2008년 2기(12월) 자동차세 등 165,3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며 2008. 7. 9. 이의신청(2008.8.25, 결정)을 거쳐 2009.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 1. 9. 자동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1기분 자동세 등을 2007. 6.11.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였다면이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고, (2)2007년 2기분 및 2008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8. 7. 9. 처분청에이의신청을 하고 2008. 9.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이에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128일이 경과한 2009. 1.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2008년 2기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본안 심리한다. 3-1.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부칙 제8조에의해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아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므로승용자동차의 세율로 부과한 2008년 2기(12월) 자동차세는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현행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오로지 배기량과 차령여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 있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의재산적가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미비이므로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자동차가 비록 2000. 1월 당시 승합자동자로 신규등록 되었고등록후 청구일 현재까지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처분청의 자동차세 납세의무 성립당시(2008.12. 1.)의 지방세법령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보아야 하므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2.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1. 1. 1. 이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법령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5.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196조의 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 세액으로 한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5/100)(n-2) A: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차령 (2≤n≤12)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전세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 법 제19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버스 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버스 중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버스ㆍ마을버스운송사업용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버스ㆍ마을버스운송사업용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버스 부칙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4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각호생략) 2.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100분의 16을 경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2007.6.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것)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부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1996.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8조에서 이 규칙 시행(2001. 1. 1.) 당시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1. 9. 신규등록시부터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세도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세목의 개별세법 해석은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구체적 절차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2008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기준일(2008.12. 1.) 현재의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된 세액에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4조 제2호을 적용하여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2001.1. 1.부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되어 지방세법상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4조 제2호에서이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01. 1. 1.부터 2009.12.31.까지9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두고조세부담능력을 무시하는 무리한 과세라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현행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오로지 배기량과차령여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 있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의재산적 가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미비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인바,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자동차 정의 규정, 같은 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관련규정을 원용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은 그 구분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체계는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재량행위일뿐더러 자동차세율에 관련되는 조항도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196조의3에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으며, 제196조의5에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에 근거하였고, 자동차는그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가치가있으며,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사용자 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입법형성의 범위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이러한 입법기술및 독자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체계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를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제14조 규정에 따라 33%를 감면하여 2008년 2기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부적법한 청구로 심리제외하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