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99 선고일 2009-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나무가 몇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영농을 위하여 식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등의 내용으로 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22. OOO 외 5필지(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이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302,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32,970원, 농어촌특별세 773,290원, 등록세 3,866,480원, 지방교육세 712,810원, 합계 13,085,550원(가산세포함)을 2008.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년 6월 두릅, 참가죽 등의 특용작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지역에 약 3만평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특화하여 재배하는 두릅과 참가죽은 천근(淺根)식물로서 일반 과수재배와 달리 표토가 건조하면 쉽게 가뭄의 피해를 입기에 통상 초생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부직포 등을 깔아 보습을 유지하게 하며, 두릅과 참가죽은 속성수로서 1년차만 생존하면 2년차부터는 풀보다 더 높이 자라므로 잡초관리에 노력이 거의 필요치 않는 작목이고, 부직포를 덮으면 좋으나 이는 많은 비용과 인건비가 들어 활착이나 생육이 저조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3)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 참가죽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7년 4월 OOO(이원묘목단지 내)에서 1천주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4) 2007년 5월경에 1차 풀베기 작업을 하였고, 식재부지조성과 식목 및 제초작업 등 모든 영농사실 확인은 연접한 농지(826-1)의 OOO이 확인해주고 있고, 이후 장마철이 되어 배수 불량으로 묘목의 활착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묘목이 고사하였으며, 참가죽의 재배특성상 6월에는 더 이상 묘목을 구할 수 없었고, 시기적으로도 활착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남은 묘목만 관리하였고, 다음해에 보식하기로 하였다.

(5) 2008년 4월에 묘목을 재구입하여 보식을 하고, 배수로 정비와 함께 부직포 작업을 하는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OOO 의견

(1)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2007.1.30.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측백나무 등을 식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고사된 상태였고, 두릅이나 참가죽나무 등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2008.3.25.~3.27. 처분청의 2차 출장복명서와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거리를 두어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영농을 위하여 식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직포 작업도 되어 있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농업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법인의 목적사업과 같이 묘목구입과 관리를 과학화 및 합리화하여 농업경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채 방치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영농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6.22. 주사무소를 OOO로, 목적을 재배농산물·농산물 가공·식품제조·농산물 유통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22. 이 건 토지를 취득(취득가액: 302,400,000원)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은 2007.1.30. 이 건 토지 현지확인을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1)확인내용: 2006.12.22. 취득한 토지에 들깨 및 측백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관리소흘로 측백나무는 전부 고사된 상태임.

2. 검토의견: 측백나무 등을 식재하고도 관리를 하지 않아 고사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 시기 미도래된 토지로 향후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 비과세 감면된 세액을 추징조치.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은 2008.3.28. 이 건 토지 현지확인을 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1. 확인내용: OOO에 사업장을 둔 OOO영농조합법인은 위 물건을 2006.12.22.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2006.12.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바, 유예기간 1년 경과 후, 현지출장결과, 나무가 몇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소홀로 보여지며, 영농을 위하여 식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으며, 인근의 다른 농장관리인에 의하면 OOO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위 농지를 관리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함. 이상과 같이 OOO영농조합법인은 위 물건들을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됨.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7.1.30.과 2008.3.28.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나무가 몇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영농을 위하여 식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등의 내용과 청구법인은 참가죽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에 가죽나무를 심었으나, 배수 불량으로 묘목의 활착이 불량하여 많은 묘목이 고사하였고 보식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영농을 위하여 나무를 식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2007년에 참가죽나무를 심은 사실과 2008년에 보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 건 토지와 연접한 농지 소유자가 청구법인은 2007년 5월경에 1차 풀베기 작업을 하고, 식재부지조성과 식목 및 제초작업 등 모든 영농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6.12.22.부터 2007.12.21. 사이에 이 건 토지상에 나무를 식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달리 발견할 수 없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참가죽나무를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이 건 토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금액(원) 계 4,544 OOO 답 403 2006.12.22. 302,400,000 OOO 답 1,855 OOO 전 740 OOO 전 231 OOO 전 803 OOO 전 5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