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2008.11.5. 서울특별시 OOO 16 및 같은 동 16-2에 재건축OOO 중인 OOO 1단지 제103동 1201호(대지 72.64㎡,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 조합원의 지위승계를 조건으로 이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 및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346,93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6,938,870원, 지방교육세 5,387,740원은 계약당일 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938,870원, 농어촌특별세 2,693,870원을 2008.12.5.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의취득·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인 2008.11.20.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처분청에 납부한 취득세의 환부를 요구하였으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기성립되었다는 이유로 환부를 거절하자 200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의매매대금 중중도금 미지급시 합의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2008.11.5.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2008.11.21. 부동산매매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한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음에도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0.2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2008.11.5. 취득신고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불이행을 사유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8.11.5. 청구인명의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여 소유권말소등기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부동산·차량 등의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자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2008.9.29.중도금 미지급시 합의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2008.1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11.21.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음에도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이고, ⑷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OOO이다. ⑸ 2008.9.20. 청구인은 이OOO과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11.5.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등록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8.11.5.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연히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08.11.20.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