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점을 설치하고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취득상태 그대로 장기간 보유하다 그대로 임대한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는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지점을 설치하고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취득상태 그대로 장기간 보유하다 그대로 임대한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는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1. 처분청이 2008.10.14.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71,391,680원, 지방교육세 31,622,330원, 합계 203,014,010원의 부과처분 중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8. OOOOO OO OOO OOOOO OO프라자 601호 및 701호(나이트클럽: 토지 390㎡ 및 건축물 1,669.36㎡)를, 2007.4.16. 같은 건물 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및 501호(사우나: 토지 756.37㎡ 및 건축물 3,256.2㎡, 나이트클럽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3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고, 그 하단의 “지점 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2)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임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7.5.30. 이 건 부동산에 OO지점을 설치한 후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사무소)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청구법인은 2000.3.23. 설립된 법인으로 전문휴양업, 부동산개발 및 매매ㆍ임대ㆍ관리업, 각종 접객서비스업, 욕탕 등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본점은 OOOOO OOO OOO OOOOO OO OO프라자 B107-1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7.1.8. 이 건 부동산 중 나이트클럽을, 2007.4.16. 이 건 부동산 중 사우나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7.5.30. 이 건 부동산에 OO지점을 설치하였다.
(2) 영업허가(신고)대장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3.13. 나이트클럽 영업허가권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07.6.28.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9.5. 사우나 영업신고 후 2007.9.6.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11.29. 룸살롱 영업허가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10.15. 이 건 부동산 중 나이트클럽(룸살롱 포함)을 (주)OOO에 임대하였는바, (주)OOO는 2008.10.15.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계열사이고, 관광나이트클럽업, 유흥음식점업, 욕탕 등 기타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 7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4) 국세청 소득할 특별징수 내역에는 청구법인이 2008년 1월부터 이 건 사우나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업무출장보고서에는 2007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의 직원 및 계열사OOOOO(O)O 직원을 이 건 사우나에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9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6)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이 건 부동산 전부를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임대가 여의치 아니하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우나는 직원을 상주시켜 직접 운영하고, 나이트클럽은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아니하자 계열사를 설립하여 동 계열사에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점이란 사업자등록을 한 장소로서 인적ㆍ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사우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원을 상주시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나이트클럽은 취득상태 그대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하였고 동 임대업무 또한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중 나이트클럽과 청구법인의 지점설치 사이에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일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