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95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5.8.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OOO OOO 124-3 대 55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 235.36㎡(이 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 등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이미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2004년 종합토지세 등 13,328,590원,2006년 재산세 등 4,783,370원, 2007년 재산세 등 6,198,550원, 합계 24,310,510원을 2008.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구 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04년 경 정 15,780,600 2,450,060 3,156,120 1,367,090 22,753,870 당 초 5,750,180 2,450,060 1,150,030 75,010 9,425,280 고 지 10,030,420 0 2,006,090 1,292,080 13,328,590 2006년 경 정 14,930,660 4,554,190 2,986,130

• 22,470,980 당 초 10,944,520 4,554,190 2,188,900

• 17,687,610 고 지 3,986,140 0 797,230

• 4,783,370 2007년 경 정 20,827,280 6,323,180 4,165,450

• 31,315,910 당 초 15,661,820 6,313,180 3,132,360

• 25,117,360 고 지 5,165,460 0 1,033,090

• 6,198,55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이 건 토지면적(557.6㎡)은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194.59㎡)의 4배 이내에 해당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충족하여 그간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가 단순히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된 것이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공시지가 고시일은 하루 전인 5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 건 토지와 같이 별도합산 과세되었던 토지가 갑자기 종합합산 과세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은 법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증금 2억8천만원, 월세 1천8백만원에 임대하고 있어 실제로는 토지보다 건축물의 효용도가 높은데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없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에서 5월까지 조사 추진일정에 의해 결정·공시하고 있고, 특히 4월 말경에서 5월 초순까지 토지 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이를 거쳐 공시되고 있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고, 이 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에 의해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과세된 이상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100분의 100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의 2004년, 2006년, 2007년도 시가표준액이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내역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토지면적 (㎡) 시가표준액 과세대상 구분 토지 건축물 토지/건축물 2004년 5,890,000 557.6 3,284,264,000 59,597,270 1.60% 종합합산 2005년 7,960,000 557.6 4,438,496,000 138,565,317 3.12% 별도합산 2006년 9,900,000 557.6 5,520,240,000 139,470,006 2.53% 종합합산 2007년 12,600,000 557.6 7,025,760,000 145,419,385 2.07% 종합합산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고, 재산세(토지분)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 또한 달라지고, 특히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각 달라지게 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별도합산 과세되었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갑자기 종합합산 과세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은 임대하고 있어 실제로는 토지보다 건축물의 효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에 따른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고, 부동산의 수익가치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