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94 선고일 2009-08-18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고시가 있은 후에 경작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각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경우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2. 경기도 OOO 151-1번지 외 7필지 토지 1,1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 건 토지 중 OOO 151-6번지 외 4필지 48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4.24. 및 2007.10.2. 경기도 OOO와 OOO에 각각 매각 또는 수용됨에 따라, 기 경감한 세액 중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1,740,070원, 농어촌특별세 347,990원, 등록세 870,010원, 지방교육세 160,700원, 합계 3,118,770원(가산세포함)을 2008.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 내역 > 구 분 이 건 토지 (당초 취득) 이 건 쟁점토지 매각방법 과세표준액(원) 취득자 계 1,173㎡ 482㎡ 132,694,737 OOO 151-1 〃 151-2 〃 151-4 249㎡ 377㎡ 65㎡ 〃 151-6 〃 151-13 〃 151-14 〃 151-15 226㎡ 212㎡ 23㎡ 13㎡ 226㎡ 212㎡ 23㎡ 13㎡ 수용 수용 수용 수용 34.403,222원 90,867,007원 3,063,561원 1,731,578원 OOO (청계천 정비공사) 〃 151-19 8㎡ 8㎡ 협의 2,629,369원 OOO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년전부터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자경농민이다. (2)청구인이 2007.2.12.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도인 김OOO은 이 건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매도를 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에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가 OOO 정비공사 등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을 알려준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의 토지를 함께 매수한 사실로도 알 수 있고,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수용에 불복하여 OOO지원에 재판이 계류중에 있고,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것은 수용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경기도지사 의견 (1)이 건 쟁점토지는 2006.7.3.과 2006.9.4. 에 각각 고시된 OOO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OOO 및 OOO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OOO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당초 이 건 토지 취득당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작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각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11, 2005.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하여 2006.7.3. 공사기간을 2006.6.~2007.8.31.로 하는 OOO정비공사(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OOO를 하고, 2006.9.4. OOO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2.7. 이 건 토지OOO에 대한 이용목적을 밭작물재배(고추, 배추)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OOO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2.9. 김OOO과 이 건 토지(1,173㎡)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7.2.12.로, 매매대금을 31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4.24. 이 건 쟁점토지 중 151-19번지 8㎡를 경기도에 협의매각하였다. (마) OOO토지수용위원회는 2007.9.3. 이 건 쟁점토지 중 151-19번지 외 나머지 4필지 474㎡에 대한 수용재결(45,594,650원)을 하였고, OOO는 2008.2.18.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7.10.2. 수용)를 하였다. (마) 처분청이 2007.10.17.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세대원을 김OOO으로 하여 전 1,458㎡를 소유 및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농지의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농지의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OOO.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경기도 도보·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2006.7.3. OOO정비공사(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OOO와 2006.9.4. OOO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OOO에 의하여 이 건 쟁점토지가 하천정비공사에 수용되는 것으로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7.2.7. 이 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밭작물재배(고추, 배추)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OOO를 받고, 2007.2.12. 이 건 토지 1,173㎡를 취득하였으나, 2007.4.24. 이 건 토지의 일부인 OOO 151-19번지 8㎡를 경기도에 협의매각하였고, 이 건 토지의 일부인 OOO 151-6번지 등 4필지 474㎡는 2008.2.18. 등기원인을 ‘2007.10.2. 수용’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그런데,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매도자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쟁점토지를 125,672,634원(전체 토지가격을 안분)에 매수하였으나, OOO가 수용한 이 건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45,594,650원을 공탁한 점으로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고시가 있은 후에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토지 전체가 수용 또는 매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이 건 쟁점토지를 매각 또는 수용으로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