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6.4.5. 경기도 OOO OOOO 602-1 대지 2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최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음과 동시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2008.3.31. OOOOOO(주)(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가액 88,4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69,280원, 농어촌특별세 176,920원, 등록세 1,326,960원 지방교육세 265,390원, 합계 3,583,550원(가산세 포함)을 2008.4.30.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8.7.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가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과 같이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하나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시 적용하는 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경정결정한 결정서를2008.8.29.받고 2008.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OOOOOOO OOOO OOOOO에 소속된 비영리종교단체로서 2006.4.5. 이 건 토지를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층 125㎡, 2층 125㎡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선교회관의 건축설계까지 하였지만 이 건 토지가 맹지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주변토지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상 맹지로서 교회건축 등을 위하여는 도로개설이 필요한 상태였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⑵ 이 건 토지 취득 후 진입로 확보 및 건축을 위한 별다른 노력없이 취득일부터 1년 9개월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매각함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맹지라는 사유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지정 등이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지적도면과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경기도 OOO OOOO 603-5(대), 603-7(대), 603-8(대), 598(대)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를 접하지 못한 맹지임을 알 수 있다. ⑵ 청구인은 2006.4.5. 이 건 토지를 최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교회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맹지로 전환됨에 따라 부득이 2008.3.31.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⑷ 동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이다. ⑷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맹지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부터 맹지상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써이 건 토지상에교회 등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소재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종교시설의 건축제한이 없음에도 취득 후 진입로 확보 및 건축을 위한 별다른 노력없이 1년 9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매각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교회를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