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가구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동일가구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2008.5.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이 건 주택취득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주민등록표상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0.8.30.부터 이 건 쟁점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하고있었다하더라도2008.5.9.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990.8.30.부터 이 건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있었던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자료 등에서확인되므로 청구인이 30세 미만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할 것이다.
(4)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위반되는지 여부는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본원에 위헌제청의 권한도 없으므로본원에서 헌법재판소에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위헌청구를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