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부분 정비업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를 적용한 면적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중 큰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임
[요지] 자동차부분 정비업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를 적용한 면적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중 큰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O 토지 512㎡(준주거지역,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 바닥면적(78.3.㎡)의 3배에 해당하는 234.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77.1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 과세표준액은 221,393,250원으로, 종합합산 과세표준액은 261,160,75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37,620원, 도시계획세 723,830원, 지방교육세 327,520원, 합계 2,688,970원을 2008.12.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1] 자동차정비업 설치기준(제4조 관련) 3.자동차 부분 정비업: 70㎡ 이상
(1) 일반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20.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건 토지 상에 2층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수리점 및 세차장(77㎡)으로, 2층은 사무소(78.3㎡)로 그 용도를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임차인 OOO이 2004.7.22.부터 세차장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중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의 규정은 토지의 이용방법이 지상건축물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정 사업용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배율면적 내외에 관계 없이 시설의 설치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동일 토지에 대하여 같은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은 자동차부분 정비업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를 적용한 면적을 먼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나머지 토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으면 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가액과 나머지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3/100에 미달하면 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3/100 이상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를 적용한 면적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중 큰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 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을 적용한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이 234.9㎡{건축물의 바닥면적 78.3㎡×준주거지역 3배}이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이 105㎡{자동차부분 정비업 설치기준 70㎡×1.5배}이므로 이 건 토지 중 234.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세차시설용 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하여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