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이 종교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개인이 종교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 OOO 및 OOOOOOO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OO OOO OOO OOOOOO 토지 3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사찰을 신축하여 2008.5.1. 그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8.5.30.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2,832,020원과 농어촌특별세 283,200원을 자진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지목 “전”을 기준으로 하여 완경사, 사다리, 세로(불)의 배율을 표준지의 지가에 곱하여 778,000원/㎡로 산정하였으나, 감정평가사가 전년도와 형평을 고려하여 402,000원/㎡로 결정하였나,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 지목 “주거 기타(사찰)”을 기준으로 하여 사다리 북서향 소로 한 면의 배율을 적용하여 1,280,000원/㎡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조정 없이 그대로 결정하였다. 결국, 2007.1.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단순히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격이 1,200,000원에서 1,290,000원으로 상승하였고, 도로의 접면이 세로(불) 0.9배율에서 소로 한 면 1.05배율로 상승하고, 지목 배율이 0.8에서 1.0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것은 0.2배율에 불과한데도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실제 토지가격이 일반 수익성건물을 신축한데 비하여 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다음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토지의 앞쪽은 도로이고 해당 토지의 양 옆과 뒤쪽은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가운데에 위치한 이 건 토지만 신축공사 이전에 대지일 수는 없으며, 사찰 신축공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세칙105-2에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건축공사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2008.5.1.이라 할 것이다. (3)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착공 당시인 2007년 공시지가인 402,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신축이 완료된 2008.5.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1,280,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그 차액인 878,000원/㎡을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156,723,000원(공시지가차액 878,000원*178.5㎡)으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개인이 종교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1986.1.2. 공동명의로 이 건 토지(357㎡)를 취득한 다음, 각각의 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 OOO 및 OOO 3인은 2007.1.11. 공동명의로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7.4.12. 착공신고를 하고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8.5.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기준년월일 2006.1.1. 2007.1.1 2008.1.1. 2009.1.1. 개별공시지가(원/㎡) 372,000 402,000 1,280,000 1,290,000 (라) 처분청은 2008.5.1.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종교용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1,28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공적규제 토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총가격배율(지가변동율) 비교표준지(원/㎡) 산정지가(원/㎡) 용도지역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도로거리 철도등 폐기물등 개별토지 1000-6 대지 357 2종주거 주거 기타 평지 사다리 북서향 소로한면 0 그이상 그이상 0.998 1,290,000 1,280,000 비교 표준지 1013-11 대지 171 2종주거 다세대 평지 세장형 남향 세로 (가) 0 그이상 그이상 가격배율 1 1 1 1 0.98 0.97 1.05 1 1 1 (마) OOO(OO OOO)가 2008.5.30.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자신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신축건축물 과세표준액 212,409,813원 중 종교단체인 OOO의 지분(3분의 1)에 대해 비과세, 개인의 소유지분(3분의 2)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아래와 같이 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바) 청구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7.1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납세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원) 세액합계(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청구인 건축물 70,800,630 1,557,610 1,416,010 141,600 가산세 17,750 16,140 1,610 합 계 1,575,360 1,432,150 143,210 (사) 처분청은 2008.7.10. 이 건 토지의 가격을 지목변경하기 전의 가액을 402,000원/㎡으로, 지목변경 후의 가액을 1,280,000/㎡으로 하여 지목변경(전→대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합계(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청구인 지목변경 156,723,000 3,447,900 3,134,460 313,440 가산세 728,880 662,620 66,260 합계 156,723,000 4,176,780 3,797,080 379,700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 본인은 자연인으로서 위 규정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인과 종교단체 공동명의로 사찰을 신축취득한데 대하여 종교단체인 OOO의 취득(지분 3분의 1)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청구인 등 개인의 부동산 취득(지분 3분의 2)에 대하여 위 규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지적법 제2조 제7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지목이 전인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2007.1.11. 종교시설용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7.4.12. 착공하여 종교시설 및 주차장 403.26㎡를 신축하여 2008.5.1. 그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5.1.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고,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07.4.12. 공사착공을 하였으므로 2007.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고,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이 건 건축물이 2008.5.1. 사용승인되었으나, 사용승인 당시에는 2008.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를 같은 용도지역의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로 하고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유무 등을 비교하여총가격배율(지가변동율)을 산정하고지목변경후의 이 건 토지의 가액을 1,28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07.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와 2008.5.1. 산정한 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