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비 등 일부가 개인에게 지급되어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공사비 등 일부가 개인에게 지급되어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6.6.8. OOOO OOO OOO OOOOOOO 상에 건축물 1,255.82㎡(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6.6.29. 취득가액 516,601,2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자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881,182,825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91,630원, 농어촌특별세729,160원, 등록세 2,916,650원, 지방교육세 583,330원, 합계 11,520,770원을 2008.10.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한 것인바, 동 규정에 열거된 사유는 제한적ㆍ한정적인 것이므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공사비는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비와 감리비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급된 비용 일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그 신축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그 일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OOOO(O) 및 OOOO(O)에게, 설계용역을 OOOOOOOOO OO OOO에게, 감리용역을 OOOO 사무소 대표 OOO에게 각각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총 516,579,09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516,601,285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6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의하여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470,000원에 구조지수(콘크리트,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17~125),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329,250원, 96), 경과년수별 잔가율(2006년, 100) 및 가감산특례(대형건물, 자동승강기, 상가 1ㆍ2층, 15~35%)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881,182,825원)을 계산하고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설계비 등 공사비 일부가 개인에게 지급되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용역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