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어린이집이 2007.7.1.부터 2008.6.30.까지 휴원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건 어린이집이 2007.7.1.부터 2008.6.30.까지 휴원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1) 청구법인은 1966.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85.3.16. 이 건 건축물 취득하였으며, 1994.6.25. 청구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OOO 유아원에서 사회복지법인 OOO어린이집으로, 목적사업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들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원활한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1995.5.19. 이 건 어린이집 보육시설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7월 노후시설 원아감소로 인한 휴원 후 신축 재개를 사유로 휴지기간을 2007.7.1.부터 2008.6.30.까지로 하여 처분청에 이 건 어린이집 보육시설 휴지신고를 하여 2007.7.10.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 휴지신고 수리통보OOO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영유아보육시설인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면제 여부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설령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에 따른 건축물 행위제한으로 임의로 어린이집 신축․개원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어린이집은 휴지신고(2007.7.1. ~ 2008.6.30.)되어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일부는 공실상태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협의회 등의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보육시설 휴지신고 수리통보OOO 공문, 2008.4.18.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 건 건축물 현황조사표 및 담당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복명서OOO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