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양수도계약과 합병계약을 같은 날 체결한 경우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를 합병기일 전에 주식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사업양수도계약과 합병계약을 같은 날 체결한 경우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를 합병기일 전에 주식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주)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49%의 지분을, 기타 5인이 51%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주)OO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70%의 지분을, 감사인 OOO(청구인의 여동생)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12.21. 이 건 법인은 (주)OO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합병기일을 2007.1.2.로 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이 건 법인은 2006.12.21. (주)OO에게 사업양수대가(1,150,000,000원)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주)OO은 2006.12.27. 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이 건 법인이 주식 230,000주를 증자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은 (주)OO이 88.46%의 지분을, 청구인이 5.65%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처분청은 2006.12.27. 현재 청구인과 (주)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94.1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건물 15,772,150원, 차량 17,907,378원, 합계 33,679,528원)에 청구인과 (주)OO의 주식소유비율 94.11%를 곱하여 산정한 31,695,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5,060원, 농어촌특별세 32,640원, 합계 917,7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12.청구인과 (주)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OO이 취득한 주식은 이 건 법인이 합병기일에 승계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주)OO은 합병으로 해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하여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2006.12.27. 현재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주)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질주의 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합병계약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인 (주)OO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는 합병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합병의 중간절차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1)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들’로서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5.65%, (주)OO이 88.4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주)OO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준칙 제3조 제4호에서 ‘합병기일이라 함은 합병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피합병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권리 및 의무가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합병대가가 확정되어 합병거래가 사실상 완료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OO은 합병일 이전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이 건 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49%의 지분을, 기타 5인(청구인과 특수관계 없음)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OO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70%의 지분을, 감사인 OOO(청구인의 여동생)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법인은 2006.12.21. (주)OO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2007.1.2.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인수대금 총 1,150,000,000원은 이 건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병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주)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병으로 승계 취득하고 이 중 (주)OO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2주를 합병기일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법인은 2006.12.21. (주)OO에게 전환사채(10억원권 1매, 5천만원권 1매)를 발행하였고, 2006.12.27. (주)OO의 주식전환청구에 따라 230,000주를 증자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이 5.65%의 지분을, 기타 5인이 5.86%의 지분을, (주)OO이 88.46%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주주 유상증자 전 2006.12.27. 유상증자 후 관계 주식수 출자비율 주식수 출자비율 청구인 14,700 49% 14,700 5.65% 대표이사 기타(5인) 15,300 51% 15,300 5.88% (주)OO
• 230,000 88.46%
(3) 지방세법제22조 제2호(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0조 본문 및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합병함으로써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소멸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청구인과 (주)OO은 70%의 출자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2006.12.27. 이 건 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 230,000주를 (주)OO이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주)OO은 이 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94.11%{청구인 5.65%, (주)OO 88.46%}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주)OO의 주식을 합병기일에 이 건 법인이 승계취득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12.27. 현재 청구인과 (주)OO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