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의 효력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게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 추정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본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의 효력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게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 추정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본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8.7.23.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50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2008.8.22. 중도금 190,000,000원, 2008.9.22. 잔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OOO 대출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8.9.22. 소유권 이전 등기(2008.7.23. 매매 원인)를 한 후 2008.11.2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른 계약서 및 매도인에 발송한 통고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8.9.22. 이 건 토지를 50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 450,000,000원 중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270,000,000원은 이 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진입도로 100평을 확보하고, 이 건 토지의 분묘 3기에 대한 이장확인서를 받아 주면 청구인이 상환하며, 나머지 180,000,000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200,000,000원 상당의 농지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매매 후 청구인이 지불하는 특약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진입도로 확보와 분묘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2008.11.28.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이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8.9.22.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2008.11.28.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말소 등기를 이행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등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매도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 원인무효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취득세 신고시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도인에게 발송한 통고서만으로는 이 건 토지 취득계약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로 인한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의 효력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재판에 의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 추정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2008.9.22.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